산업 IT

美 연방항공청, 갤노트7 소지 상태서 '항공기 탑승 금지' 검토

통상적으로 배터리 리콜 시, '항공기 승무원·승객' 해당 제품 소지 '금지'

출처=미국 연방항공청 홈페이지출처=미국 연방항공청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기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지한 채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FAA 대변인이 “통상 배터리가 리콜되면 그 배터리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 제품을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갤럭시노트7에 관해서도 소지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지자 배터리 결함을 확인한 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공급한 250만대 전량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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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AA가 갤럭시노트7 소지를 즉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거쳐 공식 리콜을 시행하지 않고 제품 전량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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