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내달 21일 국회 나올까

운영위 15분만에 출석 결정

"불출석 사유 제출땐 재협의"

여야 논쟁 불씨될 가능성도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돼왔지만 막상 운영위를 열자 15분여 만에 출석이 결정됐다. 다만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재협의하기로 하면서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21일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우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기관증인’으로 일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관증인 중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와 전례가 있다”며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 확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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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 수석의 증인 출석 결정에 대한 보류 요구를 일축한 사람은 같은 당인 정진석 운영위원장이었다. 정 위원장은 “의사일정 안건에 올라 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며 “위원회 결의로 기관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 위원장은 그동안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 수석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례’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신광옥, 참여정부의 문재인·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을 제외하면 출석한 전례가 없다.

정 위원장도 회의에서 “나중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불출석 사유가 제출된다면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활동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지 사유가 제출되면 간사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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