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온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에서 가습기살균제 독성 성분인 CMIT가 0.0006%, MIT가 0.007% 검출됐다고 8일 전했다.
CMIT·MIT 성분은 알레르기 등의 우려로 물티슈에는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지만, ‘맑은느낌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빅데이터 분석에서 아기 물티슈 브랜드 평판 순위 9위를 차지하며 인기리에 판매 중인 제품.
소비자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업체 측은 “법률을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에서는 여전히 ‘맑은느낌’ 물티슈 일부가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피부 이상 반응 등이 우려돼 물티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원래 공산품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져싿.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표시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