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영화 크라우드펀딩 투자 주의

영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법인·배당세 이중 부담

투자목적회사 설립하는 방식으론 어쩔 수 없어

영화 크라우드펀딩, ‘투자계약증권’ 발행 가능

투자계약증권, 법인세·SPC관리비 부담 없어

업계 “단계적 투자계약증권 발행 허용 필요해”



[앵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흥행으로 영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지원하는 영화 프로젝트와 그 영화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규정상 영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사람들이 배당을 받을 때는 법인세와 배당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영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 ‘인천상륙작전’처럼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영화 프로젝트가 흥행해서 수익을 내도 배당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은 법인세와 배당세를 이중으로 물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일회성 프로젝트’라는 영화의 특성 때문에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펀딩과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목적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반드시 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저하로 연결됩니다.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경우 관리비용이 발생해 그만큼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더 내려갈 수 있고, 투자목적회사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관련기사



사실 투자목적회사를 대체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영화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을 이용하면 개인투자자들이 법인세의 부담을 질 필요도 없고 투자목적회사 관리에 따른 비용과 논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지금껏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없고, 투자목적회사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투자계약증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