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징수율도 70% 수준으로, 90% 이상인 지방세 징수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이행강제금 등은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 형평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외에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항목은 2,000개가 넘는다. 관련 법령도 200여개에 달한다.
연간 부과되는 액수도 지난해 도 전체적으로 6조1,0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율이 69.4%에 머물면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세외수입 미납액이 무려 1조7,500여억원이나 된다.
징수를 못 해 결손 처리하는 규모도 매년 1,000억원이 넘는다.
19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도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4,961억원 중 현재 25.2%인 1,248억원이 미납 상태다.
지금까지 결손 처리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이보다 더 많아 전체 부과액의 33.6%인 1,997억원에 이른다.
결국,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34.6%인 1,716억원에 불과하다.
2011∼2015년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546억원 중에서도 75.1%인 1,162억원만 징수되고, 384억원은 미납 상태다.
각종 개발부담금도 현재 미납액이 1,3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각종 세외수입 미납액이 이같이 많은 것은 징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도청 220여개 실·과 중 170여개 실·과에서 각종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해 부과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징수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선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납자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 시 가택 수색 등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거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은 물론 압류 동산 및 부동산을 공개 매각 하더라도 1순위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행정벌 성격이 강해 가택 수색을 할 수 없으며,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못 한다.
압류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더라도 채권 순위가 7∼8위 권으로 밀려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외수입이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 확충 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