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탁사도 사업대행자로 분양보증 가능

실질적 사업 주체로 인정

정비사업 참여 속도낼 듯

부동산 신탁사가 조합에서 시행자 역할을 위임받아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시에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없어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신탁사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시 신탁사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신탁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용승 HUG 금융기획실 차장은 “신탁사들이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기존에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며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전에 질의응답을 통해 신탁사의 분양보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정비사업조합이나 건설업에 등록된 시공사만 사업주체로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탁사가 사업대행자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주체가 되는 조합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신탁사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사업대행자 방식의 경우 신탁사가 실질적인 사업주체임을 감안 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장은 코람코자산신탁이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또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맡은 대전 용운주공 재건축 사업도 해당된다.

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사업대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신탁사가 분양보증을 받는 것이 맞다”며 “HUG에서 이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지침을 내려준 만큼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