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치솟는 SH공사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전셋값 … 커지는 보증금 갈등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상승폭

일반 아파트 보다 월등히 높아

예비 입주자 감사원 진정까지

재산정 때 시세반영률 80% 육박

"보증금 산정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가격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장기전세주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스위트’ 59㎡형의 전세보증금은 5억3,626만원으로 2009년 3월 최초 입주 시 보증금(1억7,000만원)보다 3억7,000만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실거래 전셋값은 이 기간 동안 6억3,500만원 안팎에서 8억4,000만원 정도로 2억원가량 올랐다. 상승액과 상승률 모두 장기전세주택이 월등한 셈이다.

◇크게 뛴 시프트 전세가, 갈등도=이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 59㎡형 장기전세주택 보증금도 2009년 12월 최초 입주 당시 2억8,200만원 정도에서 7월 빈집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재모집에서는 5억250만원으로 2억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이 아파트의 실제 전셋값은 2010년 4억2,500만~4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6억5,000만~6억8,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안팎으로 상승했다. 상승액은 일반 아파트가 많지만 상승률은 장기전세주택이 178%로 일반아파트(152%)보다 월등히 높은 셈이다.


높아진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다. 최근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들은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공급 기준인 주변 시세의 80%선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감사원 등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4월 모집 당시 주변 시세는 4억6,500만원 정도로 책정된 보증금(3억6,800만원)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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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우선 장기전세주택 최초 도입 당시 정책 성공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으로 낮춰서 공급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초 공급 시 보증금의 주변 시세 반영률이 60%대 수준이었다.

◇ 시프트 보증금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하지만 최근 이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일반 전셋값 상승세를 추월하고 있다. 송파구 송파동 ‘송파 래미안 파인탑’ 53㎡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2011년 최초 입주 당시 보증금이 1억5,400만원 정도로 주변 시세(2억8,000만원)의 55~60%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공고에서 책정된 보증금은 3억8,400만원으로 현재 거래 가격(5억원)의 77%까지 올랐다. 래미안 그레이튼 59㎡ 장기전세주택의 주변 시세 반영률은 최근 75%를 넘어섰고 반포자이 59㎡형은 78%대로, 서초교대 e편한세상 59㎡ 역시 76%로 상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비율을 80%에 가깝게 높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의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산정 기준은 주변 전셋값을 고려해 80% 이하에서 결정된다고만 규정돼 있지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울러 ‘주변’이라는 기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보다 싸게 공급되는 만큼 혜택이 적거나 많다는 지적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모호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수요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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