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운전자 범위만 한정해도 車보험료 4분의 1까지 줄인다

금감원 '車보험료 절약 지혜' 배포

마일리지 특약 활용땐 최대 35%↓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만 한정해도 보험료를 4분의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일리지 특약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정리해 배포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운전자 범위 한정이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성에 기준해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차량을 기준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326만7,264원에 달하지만 운전자 범위를 30세 이상 1인 한정으로 할 경우 보험료는 72만8,460원으로 78%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운전자 연령 한정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30세 이상일 경우 운전자 보험료율은 85.5%인 반면 21세 이상일 경우 195%로 2배 이상 급증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운전자 범위를 부부 등으로 한정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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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특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동차 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는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1~5% 줄일 수 있다. 그 밖에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자녀할인특약 등 보험사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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