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고액 입시컨설팅 엄중 단속한다

입시상담료 1시간 30만원 넘으면 고액 분류

교육부, 무등록 업체 15곳은 이미 조사 착수

교육당국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고액 입시상담을 벌이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고액 입시 상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시 상담의 경우 서울 강남 기준으로 1시간에 30만원을 넘어서면 고액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경기 지역 학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청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무등록 입시상담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무등록 학원 운영자는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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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강남·송파 지역 등에서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진학상담을 하면서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상담 업체 15곳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체는 주 1회 90분씩, 총 4회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주며 48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강남의 업체는 3개 대학 입시컨설팅에 500만원, 추가 1개 대학에 200만원을 받고 30분~1시간 컨설팅을 해준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 컨설팅 업체와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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