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총선서 낙선운동 벌인 시민단체 기소 의견 검찰송치

총선시민네트워크, 낙선 대상자 선정해 낙선운동 전개 혐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하루전날인 지난 4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이호재기자.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하루전날인 지난 4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회원 2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낙선운동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안진걸(43)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사무처장 등은 새누리당이 후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11명에 대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4월 6∼12일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12차례 낙선운동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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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 낙선 대상자 35명을 선정했다. 낙선 대상자 35명 가운데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명을 선전하고 이 후보들의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안 사무처장 등이 네티즌 3,311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일부 반영해 최악의 후보 10인 투표 결과를 냈다고 발표했으나, 이 투표가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고, 중복투표도 가능해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이뤄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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