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대신 돈 갚아라"…미등록 대부업자 변제요구는 '불법'

불법 채권추심 신고, 올해 1~7월 중 438건 접수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

대포폰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협박 등 변제 요구

금융당국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는 모두 불법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올해 1~7월 중 438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유형의 대부분은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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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시 채무자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녹취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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