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한 가구(2.39명)의 3년간 총 인상액은 월 1,390원으로 1명당 월 580원을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가족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판단, 그동안 감면 대상자가 아니었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혜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에서 약 10만3,000가구에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