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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잘못 부과돼 돌려준 세금 6조 원 넘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의 이유로 되돌려준 세금이 6조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경북 안동)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590억 원에 이르렀다. 2014년 3조 436억 원, 2013년 3조 336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지방국세청별 과오납 환급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3조4,59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1조2,631억 원, 대전국세청 6,820억 원, 부산국세청 5,504억 원, 대구국세청 1,753억 원, 광주국세청 1,284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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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사유로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8,196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납세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친 환급금, 직권경정으로 환급한 금액, 납세자 착오 및 이중납부로 돌려준 금액 순이었다.

김광림 의원은 “행정편의주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자 상황과 조세법에 적법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불법청구 등 조세쟁송에서 국세청이 많이 져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는 기업·업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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