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 접대위주 귀족적 분위기서 벗어나 대중 운동으로 다시 태어나야

<74>김영란법 골프 대중화의 기회

요즘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 하나는 단연 ‘김영란법’일 것이다.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법을 만들고 선진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그러나 시행하기로 된 만큼 지금 불필요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잘못된 접대 관행은 바뀌어야 마땅하고 국가·사회적으로 새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편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는 청탁보다는 부정한 금품 등의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래의 형사법은 ‘대가성’을 요구해 현대와 같은 고도 연결사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맹점이 많아 사실상 부정부패방지 관련법의 형태를 훼손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부정의 금품 수수나 접대가 봉쇄되면 고위 공직자 등의 부정 자체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금품 등 수수금지법’으로 칭하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우리 사회의 갑을 논쟁을 불식하는 파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골프로 보자면 이번 법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골프 접대 자체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회피방안 논의가 무성하나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대책’ 하나뿐이다. 접대나 특혜를 누리지 않고 소위 ‘더치페이(각자 부담)’의 원칙만 고수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 법에는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조항이 있으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면 될 것이다. 미시적·기술적으로 분석 대응한다면 잠깐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사법부 스스로의 엄중한 자정과 자성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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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계는 변화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그간 접대 위주의 귀족적 분위기에서 이제는 좀 더 대중적이고 커뮤니티 친화적인 운동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골프문화의 근본적인 변화 흐름에 맞춰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개혁돼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 도박장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이제 개정돼야 한다. 거의 40년이 지나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고집하는 것은 이번 김영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골프장에 대한 지나친 중과세 정책도 재고돼야 한다. 골프장도 대중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다. 그린피 파격 인하, 수동 카트제와 캐디 선택제 도입, 코스 내 주택 건축, 회원 주주 운영, 클럽하우스 활용도 다변화 등 자체 혁신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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