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주지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원 긴급 지원"

국민안전처 장관 현장 방문.."조기 피해복구 적극 지원"

경주에 24억원...울산 7억, 부산과 대구,경남에 각 2억원씩

주택파손 등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지급...19일까지 조사

경주지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가 긴급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주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한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안전처는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진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복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전파 또는 반파, 세입자 보조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파 900만원, 주택 반파 450만원이다. 전파란 주요 구조물의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반파는 주요 구조물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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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지진 발생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과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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