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광역상수도 요금, 22일부터 4.8% 인상 “추가부담액 141원”

광역상수도 요금, 22일부터 4.8% 인상 “추가부담액 141원”광역상수도 요금, 22일부터 4.8% 인상 “추가부담액 141원”




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톤당 14.8원(4.8%)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전했다.

국토부는 최근 10년 동안 물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은 각각 27.5%,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2013년 1월 한차례 인상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했다고 요금 인상의 이유를 공개했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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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월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추가부담액은 141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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