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내진설계 대상 확대·보강시 인센티브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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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던 민간 분야에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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