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진강화 민간건축물 재산세 5년간 면제한다

행자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전액 감면키로

‘경주지진’ 이후 건축물의 내진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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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9월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돼 2년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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