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정청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주민 공공요금 감면

정부가 이르면 21일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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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 지원을 위해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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