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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렴생태계조성 한마당' 행사

한국감정원은 지난 20일 대구 본사 강당에서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업은행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생태계조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 법령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해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작으로, 부서별 청렴경진대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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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지난 2014년 서종대 원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실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부터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최고등급 달성하고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 등급과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서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과거 윤리의 영역에서 판단되던 부분이 형사적인 영역으로 바뀐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법”이라며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업은행 직원들이 2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열린 ‘청렴생태계조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업은행 직원들이 2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열린 ‘청렴생태계조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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