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 메뉴' 등장?…고위 당정청 회의에 '9,000원'짜리 조찬 제공

전복죽에 김치·무말랭이·콩자반…"호텔식서 인근 식당메뉴로"

총리실 직원들이 직접 인근 식당에서 '공수'

21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조찬에서 값비싼 호텔식 대신 인근 식당의 저렴한 메뉴가 제공돼 눈길을 끌고 있다./출처=연합뉴스21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조찬에서 값비싼 호텔식 대신 인근 식당의 저렴한 메뉴가 제공돼 눈길을 끌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권의 최고위층 협의 기구인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 메뉴’가 등장했다.

21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하는 등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 같은 회의 때 조찬을 준비해온 총리실은 일반적으로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죽과 계란찜, 장국 등의 조찬을 준비해왔고, 이 경우에는 식사 비용이 보통 3만 원을 넘어섰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번 회의 때 호텔이 아닌 광화문 서울청사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전날 인근 식당에 미리 조찬을 주문했고, 이 식당에는 호텔과 같은 케이터링 시스템이 없어 직원 2명이 이날 오전 7시에 직접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총리공관까지 공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 비용은 9,000원으로 그동안 제공됐던 값비싼 호텔식에 비해 매우 저렴했으며 김영란법이 지정한 식사 비용 ‘1인당 3만 원 이내’ 기준에도 훨씬 덜 미치는 가격이었다. 메인 메뉴는 전복죽이고,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3가지로 단출하게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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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규정상 당정청 회의에서 제고되는 식사는 정부의 공식 행사에 해당 돼 음식물 가액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행연습의 차원으로 식단을 대폭 조정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해 사상 처음으로 인근 식당에서 조찬을 주문해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며칠 후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총리실 측에서) 고심을 하며 조찬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 전체에 건전한 기풍을 이루면서 선진국 오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의 조찬으로 제공된 전복죽과 반찬들./출처=연합뉴스21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의 조찬으로 제공된 전복죽과 반찬들./출처=연합뉴스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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