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령 소송 비용 갚아 구속 위기 면해

행정소송 패소로 시교육청 소송비용 물어줬어야

법원 “서울교육청 취하서 제출하면 재판 종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제공=연합뉴스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씨가 소송비용을 갚지 못해 구속될 뻔했다가 뒤늦게 돈을 내 이를 모면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3단독 김창모 판사는 22일 채무자 감치(監置) 재판기일을 열고 박씨를 불러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이틀 전 박씨가 채무 금액을 공탁한 것을 확인하고 재판을 취소했다.


감치란 법원이 심리를 방해하는 자를 직권으로 구속시켜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박씨는 육영재단 이사로 취임했을 당시 성동교육지원청이 이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011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행정소송 패소로 박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소송비용 450만원을 물어줬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동부지법에 박씨의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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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은 8월 18일이었던 재산명시 기일에 박씨가 불출석하자 절차에 따라 채무자 감치 재판기일을 잡았다. 박씨가 감치 재판기일에도 나오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1∼2주가량 구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일 법원에 450만원을 변제공탁했다는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구속 위기를 넘겼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인 서울시교육청이 공탁을 확인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재산명시 신청 재판은 종결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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