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펀드 상품 혁신 방안의 후속 조처다.
금융위는 부동산·SOC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 상품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분산 편입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간접펀드는 이미 조성된 펀드를 자산으로 편입하는 투자 상품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SOC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장내 시장의 증권과 달리 매입과 매각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로 공모펀드로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운용사 등은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SOC 자산을 사모펀드 형태로 고액자산가나 기관투자가에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의 규제 완화 조처로 개인투자자로서는 양질의 부동산·SOC 자산을 소액으로도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의 운용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금융위는 부동산과 SOC 관련 펀드가 자본금의 30%까지 차입해서 추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선박·항공기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7월 도입을 발표한 월세입자 투자풀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 형태를 바꾸면서 여윳돈이 생긴 세입자가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투자해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상품이다. 월세입자 투자풀의 세부 추진 내용은 오는 4·4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