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김모(68)씨와 부인 오모(62)씨의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노동력 착취 유인에 의도성이 없었던 데다 범행의 상습성과 상해 사실도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가족을 찾아주지 않은 잘못은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 등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착취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분뇨를 잘 치우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축사일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원구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 부부는 인근 오송이 고향인 피해자 고모(47·지적장애 2급)씨를 지난 1997년 지인을 통해 데려와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월 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인 고모(47)씨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강제성과 상습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