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태국 정부위원회 "잉락 前총리 1조1천억원 배상해야"

2014년 실각한 잉락 친나왓(사진) 전 태국 총리에게 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 손실과 관련해 357억 바트(약 1조 1,000억 원)의 배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태국 정부 위원회가 권고했다.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블룸버그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블룸버그


2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잉락 전 총리의 고가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 규모를 조사해 온 태국 민사책임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장인 마낫 잠베하 태국 회계검사원장은 “고가 쌀 수매 정책으로 2012∼2013년 사이 1,780억 바트(약 5조 7,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잉락 전 총리는 전체 손실의 20%에 해당하는 357억 바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잉락 전 총리가 2011년 태국 총선에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쌀 수매를 공약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정손실과 부정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시장가보다 40∼50%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다. 2014년 쿠데타로 잉락 전 총리를 축출한 군정은 이 정책으로 수천억 바트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태국 검찰은 지난해 2월 잉락 전 총리를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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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위원회는 조만간 총리부와 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태국 군정은 이를 토대로 행정명령을 내려 잉락 전 총리의 재산을 압수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잉락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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