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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기소…재산 추징보전도 청구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기소…재산 추징보전도 청구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기소…재산 추징보전도 청구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투자전문가 이희진(30) 씨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와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씨(28) 등 두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뒤 해당 주식들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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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사진=Mnet ‘음악의 신2’ 방송화면캡처]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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