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강호인 국토부 장관, “철도노조 파업 법·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한다”

비상수송대책 만전 기하기로

정부가 27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6층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방문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강진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법적 파업을 예고한 점이 안타깝다”며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철도노조의 파업예고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강 장관은 “올해 말까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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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적 파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며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시행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다.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에 대해서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준비했다. 화물의 경우 파업 이전에 최대한 수송을 마치는 한편 파업 중에도 특수·긴급화물은 우선해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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