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투자금 먹튀’… 불법 P2P금융 주의보

‘원금 보장’으로 현혹, 불법 자금 모집 업체 증가

가짜 투자 상품으로 투자금 모은 뒤 ‘먹튀’ 우려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문구 확인 필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이용이 가장 안전



[앵커]

개인대개인 금융 이른바 P2P금융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P2P금융을 사칭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 P2P 업체들은 높은 수익률과 투자금 보호를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대출자에게는 고금리 부담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먹튀’로 인한 원금 손실을 끼칠 수 있어 P2P금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펀딩’이라는 단어를 업체명에 붙이고 연 1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투자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식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중위험·중수익의 상품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P2P금융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업체의 경우 대출자에게 20~30%의 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은 후 잠적하는 ‘먹튀’의 우려가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 모집 행위나 P2P대출 업체의 투자자금 횡령·부도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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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험한 불법 P2P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이용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P2P금융협회는 P2P업체들이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분명하게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승행 / 한국P2P금융협회 대표

P2P금융업체를 선택할 때는 홈페이지 상에 투자상품과 각 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익률 등이 정기적으로 제대로 공시돼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와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한국P2P금융협회(http://p2plending.or.kr/)의 회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법·사칭으로 의심되는 P2P업체가 있다면 한국P2P금융협회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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