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11개 치약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원료공급사인 ‘미원상사’로부터 해당 성분이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11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회수 대상 제품 구매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