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제재…中기업은 처음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 제재…美 자산 동결·中에 자금압류 신청

조선광선은행 대리해 서비스 제공 혐의…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또 미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의 근거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연계망을 만들어 미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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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토대로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거래만을 이유로 제3국 기업과 기관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형식과 내용 측면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계 외교가의 분석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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