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인터넷지로를 통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던 것을 국세·도로점용료처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카드 납부는 9월 28일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BC·KB·삼성·시티·현대·롯데·신한·하나·NH농협·광주 등 10개사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카드는 BC카드로 통합결제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있을 때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