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51)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20분쯤 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구한 보험금이 하루가 지나 지급됐다는 이유로 상담원에게 1시간40분 가량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가입한 상품은 실손 의료실비보험으로 범행 당일 요구한 보험금은 1,410원이었다.
박씨는 약관에 따라 청구한 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알고도 보험금 지급이 늦었으니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난색을 보이자 “싸가지 없는 X, 모가지를 자른다” 등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5년여간 총 150차례에 걸쳐 콜센터 상담원 13명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즉시 내놓으라는 구실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전화를 끊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갈, 강요 등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