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출발 91일 전 취소하면 국제 항공권 수수료 면제한다

공정위, 대한항공 등 7개 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

90일 이내 취소 시 빨리 할수록 수수료 덜 내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예약한 뒤 출발일 91일 전 취소하면 최대 30만 원에 이르는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없으며, 90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 수록 취소수수료가 올라간다.

대상 항공사는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받아온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이다.

공정위는 길게는 1년 전에 항공권을 팔면서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당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미 해외여행이나 예식장, 숙박업소 등은 취소시기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해 받아왔지만 유독 항공권만 취소 시점과 관계 없이 똑같은 취소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최대 30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받았던 대한항공은 출발일로부터 90일~61일 전, 60일~15일 전, 14~4일 전, 3일~출발일 등 시점별로 3만~45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평균 수수료율은 10.6%에서 8.2%로 내려간다.

아시아나 항공은 90일 이전을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눠 3만~44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받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9.7%에서 9.2%로 소폭 낮아진다.

취소수수료가 무조건 4만 원이던 이스타 항공은 90일 이전 취소하면 시점별로 1만~6만 원으로 차등화해 평균 수수료율이 24.3%에서 8.4%로 떨어진다.


다만 논란이 됐던 국내선 저가 항공권의 경우 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선은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시점별로 차등화해 부과하고 있고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하는 특가운임은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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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취소 수수료 변경 내용

△대한항공

* 단거리 : 일본/중국, 중거리 : 동·서남아, 장거리 : 구주/미주/대양주/중동* 단거리 : 일본/중국, 중거리 : 동·서남아, 장거리 : 구주/미주/대양주/중동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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