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10대 자매 강도·성폭행한 중국인 징역 15년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를 상대로 강도와 성폭행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5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왕씨에게 7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주문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왕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 잠에서 깬 A(18)양과 거실에서 마주치자 흉기로 A양의 배를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정신을 잃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왕씨는 A양의 동생 B(15)양이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오자 둔기로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정신을 차린 A양이 휘두른 프라이팬에 머리를 맞고 도망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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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는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왕씨는 3월 초 자매의 집을 미리 답사하고 경마 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두 자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미리 피해자의 집을 염탐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빼앗을 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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