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오는 2017년 9월28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어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