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제선 항공권 출발 91일전 취소땐 수수료 면제

"시점 상관 없이 일률 부과 불공정"

공정위, 대한항공 등 7곳 약관 시정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예약한 뒤 출발일 91일 전 취소하면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한 결과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없으며 90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올라간다. 대상 항공사는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받아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이다.


공정위는 길게는 1년 전에 항공권을 팔면서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당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예식장·숙박업소 등은 취소시기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해 받아왔지만 유독 항공권만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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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최대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받았던 대한항공은 출발일로부터 90일~61일 전, 60일~15일 전, 14~4일 전, 3일~출발일 등 시점별로 3만~4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받는다. 평균 수수료율은 10.6%에서 8.2%로 내려갔다. 아시아나항공은 90일 이전을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눠 3만~44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받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9.7%에서 9.2%로 소폭 낮아진다. 취소수수료가 무조건 4만원이던 이스타항공은 90일 이전 취소하면 시점별로 1만~6만원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국내선 저가 항공권의 경우 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선은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시점별로 차등화해 부과하고 있고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하는 특가운임은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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