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경찰, 불건전한 이성 교제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A(38)경정과 B(29·여)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과 B 경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경찰관의 제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제보를 받은 청문감사관은 이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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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3일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 이들은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감찰 조사에서도 둘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목격된 애정행각 외에도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이 있어 이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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