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조작 교수 실형

옥시레킷벤키저로부토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조모(57)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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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고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지연됐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옥시 측 요청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조 교수는 이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와는 별도로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았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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