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원 상당 금괴 밀수입' 미국인 대한항공 조종사 입건

미국인 대한항공 조종사가 억대의 금괴를 한국에 몰래 들여와 다시 가지고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미국인 대한항공 조종사가 억대의 금괴를 한국에 몰래 들여와 다시 가지고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미국인 대한항공 조종사가 억대의 금괴를 한국에 몰래 들여와 다시 가지고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29일 인천세관은 금괴를 밀수입한 대한항공 미국인 조종사 A(56)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한 100g짜리 골드바 14개와 골드기념주화 13개 등 1억 400만 원 상당의 금 2.17k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경 해당 금괴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 보안검색에 적발돼 혐의가 드러났다. A 씨가 기장 직급이지만, 당시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은 아니어서 비행 일정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


A 씨는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밀수입한 금괴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머무는 영종도의 한 호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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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자이기도 한 A 씨는 세관 조사에서 “독일에 있는 부인과 아이에게 주려고 미국에서 가져왔던 것”이라며 밀수입할 목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세관은 “입국 때 세관을 넘어가기 전 예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직업이 기장이라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금괴를 들여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국내에 보관했던 점으로 보면 시세차익이 크게 생겼다면 팔 가능성이 있어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세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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