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국정감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규제 사각지대에 문어발 확장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음식점’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매장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 업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반면 음식업에서는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의 경우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분류되면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 중기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 중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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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원조쌈밥집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더본코리아가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조정제도, 적합업종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 분류하는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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