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의 선택은] 사시 폐지 합헌

"로스쿨 통해 법조인 가능"

사법고시를 폐지하기로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비춰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오는 2017년 12월31일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낸 고시생들은 사시가 폐지됨으로써 고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더라도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심판 대상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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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을 지적하며 “경제적 능력이라는 사유에 의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제약”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도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며 반대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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