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에 용이하고 세안 효과를 높이는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 사용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아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며 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한편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는 품목 허가 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