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모(2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3년에 소라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씨는 올해 2월까지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게시하는 카페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소라넷의 다른 카페와 외국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합성 음란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다른 음란 사이트와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인 ‘텀블러’에도 각각 2,500여장, 5,100여장의 음란사진을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전과가 없었으며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다는 과시욕 때문에 매일같이 음란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컴퓨터에 1만 300여장에 이르는 합성 음란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연예인 중 한명인 EXID의 한 멤버는 카페에 게시된 사진에 달린 악성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씨가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직장동료 등 주위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9월27일까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총 5명을 구속하고 3,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유형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