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특별상벌위의 2심제로 제재

신고 포상금도 최대 2억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등 프로스포츠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체육계에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7월부터 운영된 특별전담팀이 한국야구위원회·한국프로축구연맹 등 5개 프로 종목 8개 단체와 함께 마련해 내놓았다.


문체부는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를 설립해 부정행위에 대한 2심제를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또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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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선안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어서 프로축구 전북 직원의 심판 매수 사건에 대한 제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밝혔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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