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빌딩과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기존 50kW에서 1,000kW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건물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5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는 상계용량 50kW 이하 해당분까지만 전기요금이 차감되고 남는 전력은 버려지는 에너지 낭비가 초래됐다. 올해 9월 현재 우리나라에 건물 등에 5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는 2,484가구에 달한다. 50kW 이하 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 상계를 적용받는 소비자는 18만14가구로 집계됐다.
전기요금 상계신청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태양광 설치 전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한전의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면 전기요금 상계가 시작되는 구조다. 단 남는 전력량이 많아 송·배전망에 접속하는 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배전망 접속 비용이 추가로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