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1심 패소

입대를 하겠다고 공언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가수 유승준(40,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 패소했다. /더팩트입대를 하겠다고 공언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가수 유승준(40,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 패소했다. /더팩트


입대를 하겠다고 공언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가수 유승준(40,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 패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유 씨는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이후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다 지난해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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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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