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근 5년간 연인에 의해 목숨 잃은 사람 296명

박남춘 의원, 데이트 폭력 방지법 발의 예정

경찰청 “데이트 폭력, 엄정 처벌 분위기 확산”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강력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6명에 달하고, 연인 살해 미수에 그친 사람은 3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강간·강제추행 등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도 5년간 3만6,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쉬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과 가족관계, 거주지 등 사생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가족 등에 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 또 애인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했다”며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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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추가 보완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데이트 폭력 대응강화를 위한 집중단속 결과 데이트 폭력 신고가 5,941건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320명이 구속되고 4,852명이 불구속 입건되거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은 “데이트 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엄정 처벌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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