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의 ‘F-4’비자발급 거부한 주LA총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가수 유승준(40)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려던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씨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어떤방법으로든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사진=유승준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