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일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와 계약을 체결한 선거기획사 A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이용해 박 의원 선거캠프가 선거비용을 축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한 박 의원은 “저는 선관위에 충분히 해명됐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삭제해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달 23일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