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미분양관리지역 본격 가동...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가 10월부터 주택 공급물량 조절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가동에 본격 들어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우선 1차로 경기도 고양·안성·시흥시와 충북 제천 등 24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가 도입돼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워 진다.








◇어떻게 선정되나
= 미분양 주택수,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월 선정한다.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 시 미분양이 많이 쌓일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HUG는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관련기사



이 같은 기준에 들어 한번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간 관리 대상으로 둔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 어떤 규제 적용되나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을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HUG의 사업성 평가를 받는 제도다. HUG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입지성·지역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 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또는 분양 보증 본심사에 활용된다.

대상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로서 최초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주체가 부동산신탁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한다. 단 임대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향후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순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